양육자를 응원하는 서울형 '가사서비스' 패밀리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
< 집안일 무료로 돕는 서울형 '가사서비스' 패밀리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>
'서울형 가사서비스' 이용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, 지원횟수는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
지원대상 :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%이하 임산부.맞벌이.다자녀 가정 (증빙서류필요)
지원횟수 : 1가구당 총 10회 (1회당 4시간,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)
신청링크 : https://seoulgasa.or.kr/
증빙서류안내 :
1 . 임산부 가구의 경우 :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)
- 임신사실 확인서(병원 진단서) (필수) ※ 3개월 내 발급 예외
*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
2.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: 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)
3.다자녀 가구의 경우 : -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, 모집시작일 기준(’24.2.21.) 미성년 자녀(만 18세 이하)가 2명 이상인 경우
4. 맞벌이 가구의 경우 :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필수)
(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,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)
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, 부부 모두 주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
소득기준 (중위소득) |
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(월평균 소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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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7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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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% 이하 |
5,524,000원 |
7,072,000원 |
8,595,000원 |
10,044,000원 |
11,428,000원 |
12,773,000원 |
구분 |
구비서류 |
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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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
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필수) - 필요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* 의료급여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|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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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해당시)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- 질병 진단서, 장애진단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 |
의료기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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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해당시) 부, 모 세대 분리된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 |
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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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|
임신중 |
① 임신사실 확인서 (3개월 발급 예외) *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|
의료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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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후 1년이내 |
*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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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(2자녀 이상) |
*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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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(부부 모두 직장가입자) |
*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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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(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)
*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|
상시 근로자 |
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1 참조)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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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|
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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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위촉탁 계약서, 급여명세서, 고용임금확인서 |
해당 재직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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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 업자 |
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1 참조)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(세무서, 홈택스)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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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|
세무서, 홈택스, 정부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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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부가가치세신고서 |
세무서, 홈택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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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서식1 참조) ② 소득 증빙자료 - 고용임금확인서, 통장사본(3개월분) 등 |
재직기관(고용임금확인서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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